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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단135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2. 15.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6. 26. 결정일자 2017. 6. 3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7. 5.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채권자들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받았다

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사인(私人)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 즉,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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