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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3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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