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143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2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2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