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782 (1997.08.01)
세목
부가
요 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가인 개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2.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양도자인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90-10, 1990.07.01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서 수련간 개인 사업자로 화장품등을 소매하여 오던중 1997년 01월 01일자로 포괄 양도 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을 신고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1997년 01월 01일부터 법인사업자로 영업하였으나 신용카드 각 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1997년 01-02월 중 개인 명의로 매출실적이 일부 발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각 가맹점으로부터 매출 자료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법인사업자로 영업하였으므로 법인사업자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사업자로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실적의 자료가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