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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35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04,734원 및 그 중 65,828,358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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