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임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이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의 사원으로 재직 중이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