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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4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물 손괴 및 강제 추행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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