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8 2020가단5101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