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2006.10.19)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본문
참고자료
○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이자】[2002.10.3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은행.한국○○○은행.한국○○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한국○○공사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독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의된 이자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자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신용에 의한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나. 신용에 의한 어떤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든지,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