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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시 사업자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48 | 부가 | 1994-07-25
문서번호

부가46015-1548 (1994.07.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3. 귀 질의 3의 경우, 귀 질의 1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부가11235-894, 1979.03.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인 LNG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4개사와 공동으로 LNG 선박을 공동취득하여 운항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상 신고와 세금계계산서 교부에 따른 의문.

1) 계약내용: 공동운항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운영선사의 지위 및 제7조 회계에 관한 규정에 으하면 운영선사는 선박의 운항 및 대외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단독으로 행하니, 운항에 따른 수입 및 비용은 각선사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① 상기와 같은 계약으로 동선박을 운항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운영선사가 운임을 수령하고 운임을 각선사에게 분배할 때, 동 선박의 운항 용역에 관하여 별도의 공동사업장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공동사업장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장이 사업의 주체로써 법인격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 하는지 (법인설립등기의무 여부),

③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각선사가 운임을 분배수령시 각선사는 공동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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