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1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부동산 소유 사실 원고는 제주시 B 과수원 6,68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제주시의 ‘C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원고 토지 취득 제주시는 2002. 10.경 원고 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D 일원 430,000㎡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C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3. 9. 17. 제주도로부터 ‘C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제주도고시 E로 공고하였다.
제주시는 2003. 12. 2.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03. 11.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주시는 원고에게 위 협의취득에 따른 토지 보상금 1,206,462,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보상가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해주기로 하고, 2003. 11.경 위 양도할 토지의 가액을 530,296,100원으로 산정하여 위 금액을 원고 토지 보상금 1,206,462,000원에서 뺀 나머지 676,165,9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피고는 2007. 4. 30. 원고에게 새로 조성된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제주시 F 대 330.3㎡ 및 G 대 326.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제주시 사무 승계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가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
토지의 토지대장은 2007. 2. 13.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쇄되었고, C 도시개발사업지구 H으로 지정되어 있던 원고 토지 및 그 주변 부지의 지목 및 지번은 제주시 I 대 5,610㎡, 제주시 J 대 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