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범위 등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21 | 법인 | 2003-07-11
문서번호
서이46012-11321 (2003.07.11)
요 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91(2001.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