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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29 | 상증 | 2001-09-18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9 (2001. 9. 18.)

요 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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