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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 상증 | 2008-06-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2008. 06. 05)

세목

상증

요 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회 신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성년인 딸의 명의로 부동산(신축건물도 아니며, 분양권을 취득한 것도 아님)을 계약한 후 잔금까지 지급하여 취득하였음.

- 딸의 이름으로 신탁한 것은 아니며, 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딸의 명의로 취득한 것임.

- 계약금 등 지급현황

ㆍ 계약일자 : 2008.2.25. 계약금 40,000,000원

ㆍ 중도금일자 : 2008.3.22. 중도금 40,000,000원

ㆍ 잔금일자 : 2008.4.11, 잔금 300,000,000원

ㆍ 총매매대금 : 380,000,000원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여부

(갑설) 증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2008.4.11.로 봄

(을설)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2008.2.25., 2008.3.22, 2008.4.11.총 3건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86. 2005.6.17.

[사실관계]

- 건물을 법인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의 취득을 주식의 취득으로 소유한 경우이며, 당해 건물은 취득전부터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이 있는 상태임.

- 기존 주주로부터 건물을 취득할 때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주식취득대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주식은 부모(80%), 자녀 A(10%), 자녀B(1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질의1)이 경우 자녀가 보유한 주식 취득가액을 실질이 부동산의 지분증여이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또한, 형식상 주식의 증여이므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주식의 증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및 주식가액 평가시 실제 결제한 금액(자산-부채=순자산)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실질은 부동산의 일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당해 부동산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이 있는 상태이고 실질이 부동산의 지분 증여이므로 부모가 취득하여 바로 주식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인 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회신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2.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식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같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O 재삼46014-1113,1995.05.04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920,2007.6.19.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 재산01254-3475, 1989.09.20

【요약】

대가없이 재산 인도받은 경우 그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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