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품향응수수(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4-545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2014-546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2010. 2. 2. ~ 2012. 1. 24.) 하던 2010. 9.경 ○○ 전시관 B 팀장이 전․의경 위문금품 명목으로 제공한 50만원 상당 ○○상품권 중 30만원 상당을 ○○과장 경정 C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20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2011. 9.경 당시 경찰서장 총경 D, ○○과장 C, 관내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의 부사장 E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E가 C에게 전달한 ○○상품권 10만원권 15매 중 1매를 수수하고,
2011. 5.경 경찰서장 D에게 ○○여행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 2011. 7.경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 2012. 1.경 경정 승진심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공여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금품수수 금액이 고액이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감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감봉2월’과 ‘징계부가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수수 관련(징계사유 1)
2010. 9.경 ○○ B 팀장외 1명이 ○○과를 위로 방문하여 ○○과장실에서 C 경정이 B 팀장으로부터 위문금(○○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접수하기에 소청인은 서무를 통해 경비과 전․의경 담당자에게 전․의경 위문금으로 접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였으며, 접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C 경정에게 보고하자 “영수증 처리도 없다는데 계장이랑 나눠씁시다”라며 수수한 상품권 중 2매를 소청인에게 배분해 준 것으로,
상사인 ○○과장의 사무실에서 접수한 위문금의 처분권은 상사에게 있으며, 추석연휴로 인해 부득이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상품권을 모두 돌려주는 등 수수나 착복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 적용은 부당하며,
소청인 진술서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즉시 돌려줬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징계이유서에서 ‘최초 진술시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명시하는 등 징계의결서 작성시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C 경정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상품권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비위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에 기초한 비위사실을 인정함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나. ○○건설 부사장(E)으로부터 상품권 수수관련(징계사유 2)
소청인을 심문하던 조사관은 소청인이 수뢰했고 ○○계 전 직원(9명)에게 1매씩 배부하고 담당자에게 2매를 주었다고 추궁했으며, ○○계 전 직원에게 ‘소청인으로 부터 배부 받았다’는 진술서를 다 받았으니 자백하라고 강요하여 ‘소청인은 도무지 기억에 없는 일이다’, ‘E가 내게 얼마를 줬다고 하느냐’고 항변하자 여기 F, G의 진술서에 소청인에게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자백하라고 하여 소청인은 그 압박을 못 이겨 C 경정으로부터 3매를 받아 F와 G에게 각각 1매씩 주고 소청인도 1매를 가졌다고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C 경정과 함께 D 총경을 만나러 가는 차안에서 소청인이 C 경정에게 ‘E의 상품권이 뭡니까’라고 묻자 ○○ E으로부터 15매를 받아 10매는 서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과장 자신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자백했다 말해 이때서야 상품권 수수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설령 소청인이 허위로 인정한 상품권 1매 수수 사실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상품권을 수수한 G는 내부고발자로 징계처분 없이 면책을 받고 소청인은 징계를 받는 결과가 발생한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며,
다. 내부비리 고발자 신고자 보호 및 면책규정 미적용
본 사건은 처음부터 소청인의 상급자였던 D 총경에 대한 표적수사로 소청인을 내부비리 고발자로 삼아 D 총경의 비위를 진술하면 면책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며 회유와 강압으로 얻어낸 진술로서 독수과실의 위법증거이며,
내부비리수사대의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 지키지도 못 할 플리바게닝 수사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내부비리 고발 면책 약속을 믿고 소청인만 알 수 있는 비위까지 스스로 밝힌 사실을 근거로 소청인에게 징계 처분을 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청인을 징계 처분함에 있어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책임의 감면) 및 동법 제10조(신고자 보호)의 규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등 내부 고발자 신분보호 및 면책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 관계자로부터 ○○상품권(20만원 상당) 수수 관련
소청인이 ○○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C ○○과장이 받은 후 전․의경 위문품으로 접수가 불가하여 그 중 일부(20만원 상당)를 소청인에게 준 것이며, 추석연휴로 인해 부득이 1주일 정도 지난 후 되돌려 주는 등 수수나 착복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 관계자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과장이 받은 후 소청인에게 준 것이며, 추석연휴로 인해 부득이 1주일 정도 지난 후 되돌려 주는 등 수수나 착복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 B 팀장으로부터 ○○상품권(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과장이 받은 후 소청인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에서 ○○상품권을 받은 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던 사실을 볼 때 상품권을 수수할 의사가 있어 보이고, 비록 나중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수수 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건설 부사장(E)으로부터 상품권(10만원 상당) 수수 관련
내부비리수사대 조사시 조사관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받았으니 자백하라고 강요하여 비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일 상품권을 수수한 다른 사람은 내부고발자로 징계처분 없이 면책을 받았으나 소청인만 징계를 받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 조사관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비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상품권을 받지 않았다면 조사관이 아무리 진술을 강요 한다 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C ○○과장이 E로부터 받은 상품권중 일부를 소청인에게 주었으며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이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4. 8. 내부비리수사대 조사시 C 과장에게 10만원상당 상품권 3매를 받아 G 1매, F 1매를 주고 나머지 1매는 소청인이 밥 먹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2014. 6. 11. 감사관실 조사시 C 과장으로부터 1매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2014. 7. 24.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 상품권 1매는 상사가 주는 것이라 묻지도 않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동일 상품권을 수수한 다른 사람은 내부고발자로 징계처분 없이 면책 받았으나 소청인만 징계를 받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동일 상품권을 수수한 비위로만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내부비리 고발자 신고자 보호 및 면책규정 미적용 관련
내부비리수사대 조사시 내부비리 고발 면책 약속을 믿고 소청인만 알 수 있는 비위까지 스스로 밝힌 사실을 근거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 행위는 내부 고발자 신분보호 및 면책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책임의 감면 등)에 의하면 이 규칙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책임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내부비리수사대 조사시 내부비리 고발 면책 약속을 믿고 소청인의 비위까지 스스로 밝힌 사실을 근거로 징계 처분한 행위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무조건적인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보직인사와 승진를 위해 상급자에게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충분히 직무관련성이 있고 금액도 적지 않은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 유무를 불문하고 “중징계” 상당에 해당함에도 감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을 참작하여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에 근무(2010. 2. 2. ~ 2012. 1. 24.) 하던 2010. 9.경 ○○ 전시관 B 팀장이 전․의경 위문금품 명목으로 제공한 50만원 상당 ○○상품권 중 2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점,
2011. 9.경 당시 경찰서장 총경 D, ○○과장 C, 관내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의 부사장 E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E이 C ○○과장에게 전달한 ○○상품권 10만원권 15매 중 1매를 수수한 점,
2011. 5.경 경찰서장 D에게 ○○여행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 2011. 7.경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 2012. 1.경 경정 승진심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공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징계부가금 1배(300,000원)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 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20만원, ○○건설 부사장으로 받은 ○○상품권 10만원 등 총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