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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경액 사용방법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 조세범처벌법 | 2004-10-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2004.10.27)

요 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범처벌법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부분에 대한 용도는 국세관련 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취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2004.07.01>)에서도 답변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민원회신한 바와 같이 관할관청(시·도지사)에서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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