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종교단체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2 | 양도 | 1990-02-02
문서번호
재산01254-352 (1990.02.02)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5. 1989.0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35, 1989.01.1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자기소유토지를 제공한 과정에서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1989.05.02)
나. 상기 사항에서 실제 양도한 사실이 아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재개발조합에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소유입니다.
다. 국세청 민원실에서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면제사항이라는데 일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한다고 알려오니 납세자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라. 위 사실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