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이 청소년인 D의 일행들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