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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9 2019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회전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 조회(B)

1. 중상해 소견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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