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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456 | 부가 | 1999-11-05
문서번호

부가46015-4456 (1999.11.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 등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와 (B)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공사계약을 하였음.

- 시공업자인 (B)는 당시 다세대건축업자 사업자등록이 있었고(면세사업), (A)는 자신이 건축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등을 하였음.

- (B)는 현장관리인 겸 시공자로서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음.

- 공사완료일 : 1998년 3월(현재 영업중임)

- (A)는 공사대금 2억5,000만원 중 3,6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주 었으나, (B)는 무려 91일간 공기를 지연하며 시간을 끌다가 (A)를 상대로 갑자 기 위 잔금 + 추가공사비 + 부가가치세 2,50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B)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나 자격이 있는지.

- 질의2) 위 (A)는 자신의 집을 건축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 질의3) 만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참고로, 상가부분의 넓이는 367.19평방미터로 건평의 78.7%에 달함)

- 질의4) 결론적으로, (A)는 본건 건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경우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B)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B)는 (A)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질의5) (B)에게 부가세를 지불하면은 (A)는 (B)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B)가 부가가치세를 착복 방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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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