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시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27 | 양도 | 1995-10-21
문서번호

재일46014-2727 (1995.10.21)

세목

양도

요 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3조【양도소득】

본문

나)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11월 9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 금번에 임야를 매매하려고 하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정액은 2억 3천만원이고, 실지매매거래예상액은 1억 8천만원정도가 예상됨.

○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한 경우 실지거래금액에 따른 신고에 있어 양도가액(실지거래금액기준)은 180,0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산정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당시의 증여가액인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기준

1990.01.01일개별공시지가액

×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1990.08.30일 과세시가표준액

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질의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