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 부가 | 2004-1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
요 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