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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문 앞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유모차에 타 있는 아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엉덩이 부위를 허리쪽으로 쓰윽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신고 내용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63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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