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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 추심액 범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515 | 국징 | 2009-06-03
문서번호

징세과-515 (2009. 06. 03)

세목

국징

요 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회 신

귀 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12.1 ○○세무서에서 (주)××건설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 ××××공제조합에 채권압류통지함

피압류채권금액 : (주)××건설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 ××××공제조합 주식 200주

- 2009.4.15○○세무서에서 제3채무자 ××××공제조합에 5,174,240원을 추심의뢰함

나. 질의내용

- 질의1) 체납자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가산금으로 인하여 압류일 이후 추심의뢰일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시(대법원2004다64494)가 제3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

- 질의2)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국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징세46101-948, 2000.6.28) 해석하고 있는 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의뢰할 때 추심금액의 범위는

- 질의3)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이후 추심금액이 확대될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채무자가 공권력의 강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와 불편(압류와 달리 추심은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확대 가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됨이 정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2004.2.19. 번호개정)

국세징수법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질물의 인도요구】

①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질권설정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연월일

3.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4.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국세징수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0-0…1【추심하는 유가증권】

법 제40조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 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0-0…2【추심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2004.2.19. 번호개정)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99.12.28. 개정; 2006.4.28. 법명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③~⑧ 생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1【매각의 대상】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월 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2004.2.19. 번호개정)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99.12.31. 단서개정)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2006.4.28. 개정)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4.28. 개정)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①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2002.12.26. 개정)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002.12.26.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83.12.19. 신설)

전기공사조합법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④ 민사소송절차 또는 조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97.12.13. 개정)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3014, 1997.11.20.

【질의】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던바, 본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1992.6. 본인이 출자한 ○○○○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를 ○○○○조합에 송달하였음. 그런데 세무서장은 본 출자증권을 인도ㆍ점유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러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기본통칙3-4-1...38(압류의 발생시기)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할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에 현재까지 조합의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회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 징세46101-8300, 1994.10.27.

【질의】

갑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지분을 취득(출자증권명의취득)하였는바, 그 후 갑은 1992년 11월에 부도가 나 도산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액이 발생하자 국세청(병)은 을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11조 제4항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지시채권이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로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566조는 "지시채권은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의 각종 판례도 지시채권은 집달관이 점유치 않으면 압류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며, 국세징수법 제38조에도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의 기본통칙 3-4-1...38에도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이 (다)항의 압류통지서를 일방송달만 한 채 출자금의 점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압류의 법적 효력이 없는 줄 아는데 귀부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국세청이 을에게 보낸 압류통지서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보내야 함에도 동 조항 제1항의 별지 제29호 서식(을)을 사용한 잘못이 있기에 이러한 행위도 압류의 무효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갑, 을, 병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갑의 근로자였던 사람이 채무명의(최종 3개월분의 임금)를 법원으로부터 얻어 집달관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때 을은 위의 이유를 들어 집달관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1.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01254-2800, 1988.08.20.

【질의】

본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불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합니다. 이 때 발행되는 출자증서가 국세징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83.12.24. 상공부장관의 승인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조 및 본 조합 정관 제13조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을 불입하였을 때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본 조합 정관 제20조에 의거 지분의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증권상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신】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임.

○ 징세46101-2999, 1998.10.23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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