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3. 7.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팀 팀장으로 근무 하다 2018. 1. 1.부터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이사 )으로 승진하였다.
B은 경영지원 팀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 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B은 2018. 6. 3.( 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 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 6. 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 받았다.
다.
B은 2018. 6. 7.( 목) 07:09 경 출근하였고 19:22 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며, 2018. 6. 8.( 금) 07:26 경부터 20:35 경까지 근무하였다.
B은 2018. 6. 9.( 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B은 2018. 6. 11.( 월) 통증이 심하여 병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회의 준비와 휴일 (2018. 6. 13. 지방선거 )에 따른 업무 공백을 염려 하여 07:30 경 출근하였다( 출근 전 대표이사에게 병원 진료 후 출근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 라.
B은 2018. 6. 12. 07:33 경 출근하여 08:00부터 10:00까지 회의에 참석한 다음 12:00까지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12:50 경 업무수행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 후송 되었다.
마. B은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 하고 2018. 6. 21.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부종 및 뇌 탈출로 사망하였다( 다음부터 는 B을 ‘ 망인’ 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4. 4.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 망인에게 사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 과로 나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도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3, 14, 16, 18호 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