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164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8-1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 등을 수입하는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물품을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관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고지서 수령일 : 2011.1.21.)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2.6.까지 납입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2014.7.3.기준 체납액 관세 등 OOO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1.1.19.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하여 2011.3.16. 기각되자, 2011.3.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6.13. 기각되었고, 2011.5.13. 행정소송(관세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1.24. 대법원의 최종판결(상고기각, 국가 승)이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최종 재심상고도 2014.5.15.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1.3.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청구인소유의 부동산 5필지를 압류하였으나 2014.2.17. OOO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약식감정결과 OOO원 상당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2014.1.29.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4.2.13.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통관부서인 처분청 수입과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통관보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3.3. 통관보류된 OOO의 ‘통관보류 해제 및 추징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7. 청구인의 요청을 불허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14.3.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5. 이를 기각하였다. 바. 처분청은 통관보류된 OOO이 변질 등 우려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체납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한 후, 2014.4.28. 수입통관을 허용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1.1.19. 경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2013.1.24. 최종 판결(대법원 2012두21901) 및 2014.5.15. 최종 재심상고(대법원 2014두3167)에서 기각됨으로써 경정세액이 최종 확정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OOO하여 2011.6.13. 기각된 이후인 2014.5.15. 우리 원에 경정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조심 2014관231)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2014.2.13. 통관보류처분은 2014.4.28. 통관이 허용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