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3089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 D은 2017. 5. 7.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E 소유의 F ‘APRILIA 투오노 V4‘ 오토바이(이하 ’제1 오토바이‘라고 한다)와 G 소유의 H ‘YAMAHA MT09 트레이서’ 오토바이(이하 ‘제2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각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심판결 3항 중 각 ‘피고’를 '피고들'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