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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6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M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N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O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O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M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광둥성 및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M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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