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22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1-0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거래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 미가공농산물과 달리 가공정도 및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약밥, 순대 등 재가공식품의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확연도 및 품질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 저렴한 물품을 수입한 것이며, 구매계약서, 송금증빙자료, 원가계산서, 출금내역 등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거래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제3자가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품명, 입항시기, 산지, 거래수량 등만을 고려하여 유사물품을 채택하였고, 쟁점물품을 국내에 납품한 후 반품된 사실을 보더라도 제3자의 수입물품과는 품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하여 약 OOO 정도 낮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 OOO, 송품장, 원가내역서, 사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신고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사유서, 반품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수개월 걸쳐 분할하여 반출되어 수입신고 당시와 국내판매 당시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추가적인 건조작업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스스로 수입통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농수산물 과세가격확인 표준질문서’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을 A급으로 확인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품질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내판매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저가로 수입신고한 가격에 기초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품명이 OOO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국내에서 건조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쟁점물품인 OOO을 수입하면서, 산지는 OOO으로, 수확연도는 OOO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 (나) 다른 수입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 입항된 OOO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톤당 OOO로, 산지는 OOO으로, 수확연도는 OOO으로 신고하였다. <표2> 다른 수입자의 OOO 수입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표2>의 OOO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표1> 연번 1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고, <표1> 연번 2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간적 요건을 확대 해석․적용하여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신고가격 및 쟁점물품의 거래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 OOO, 수출자의 원가내역서, 처분청의 분석회보서, 국내판매 후 반품확인서, 국내 재건조작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의 반품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OOO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전량 반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대표의 재건조작업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에는 쟁점물품 OOO에 대하여 OOO의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 OOO 재건조한 후 OOO 평균 약 OOO원에 공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마)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는 품질등급은 ‘A’등급으로, 생산연도는 2013년, 생산지역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출자가 국내판매에 적합한 품질수준이라고 하여 A등급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OOO의 경우 수확연도가 OOO으로 수입신고된 반면, 쟁점물품은 OOO산으로 수입신고되었고, 수출자의 원재료산지확인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확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수확연도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다른 수입자의 OOO의 경우 쟁점물품과는 수확연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사물품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확인서 및 재건조작업확인서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가공식품용의 원료이고 국내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수준으로 수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다만, 재건조작업을 한 업체의 해당 가공시설 보유 여부 및 수확연도 등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