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8 2020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금정고가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보도 상에 식재된 가로수와 통신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신주 등을 수리비 1,309,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인도 위 가로수, 전선기둥, 철기둥을 충돌하는 상당히 중한 사고를 내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리를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곤하여 집에 가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피고인의 핸드폰이 꺼져있고 경찰관이 직접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