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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8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반성하는 점, 일부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상 위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불법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당심에 이르러 일부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추가로 취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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