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03동 경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타서 바닥에 뿌렸다.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바닥을 청소하고 가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6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