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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대여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그 중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168 | 법인 | 2019-11-21
[청구번호]

조심 2018서4168 (2019.11.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지급보증인인 청구법인이 그 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을 대위변제하고 결산서 상 쟁점대여금을 시행사의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시행사의 ◎◎◎ 사업에 대한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자본잠식 상태 등을 주장할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과 건축공사, 종합건설업, 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OOO 신축분양사업(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대여한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사실상의 사업중단손실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3.30.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표1> 참조, 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7.25. 위 쟁점대여금 중 OOO은 OOO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후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구「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6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OOO은 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시행사관리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비로 그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임의포기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24. 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구상채권으로 보고, 2017년 9월경「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2012.9.13.~2017.9.12.)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하나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표1> 참조, 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다시 하였고, 처분청은 동 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2018.12.25.) 내에 청구법인에게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다. 청구법인은 위의 1․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9. 18. 및 2019.3.2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상 OOO은 확정개발이익 방식으로 그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바, 동 사업중단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의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 사실상의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그 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신탁계약 상 위탁자인 OOO가 수탁자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해지보수비용OOO을 우선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중단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동일한 성격으로 발생한 쟁점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나) 국세청도 ‘내국법인이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하여 그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금융채무에 대해 그 내국법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그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OOO한바 있다.

(2) 쟁점대여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채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OOO가 결손 누적에 따른 손익현황 및 재무상황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을 회수할 조치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라 할 수 없으며, 2017.2.3.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동 대여금은 2017년 9월경「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되는바, 그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 공사도급약정 및 특약조건 제2조 제3항을 보면, OOO의 분양수입금 우선순위는 PF차입금 이자, 그 원금,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금액 및 사업 관련 비용을 순차적으로 집행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OOO에게 해당 사업개발이익이 분배되고, 동 이익의 범위 내에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나, OOO의 경우 착공하기도 전에 사업 중단으로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OOO 신축분양사업(이하 “OOO 사업”이라 한다)에서는 공사손실(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원가 OOO, OOO로부터 수취한 공사도급금액 OOO)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금액 100%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OOO의 사업개발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한 노력의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아래 <표2>․<표3> 참조)

<표2> OOO의 전체 신축분양사업 손익 현황

<표3> OOO의 결손금 및 자본 현황

(나) OOO의 OOO 사업(2012~2015년)에 대한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OOO 및 당기순이익OOO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시행을 위한 OOO의 PF차입금 원금 OOO과 이자 OOO의 상환에 이를 모두 사용하여 사실상 OOO의 개발이익은 없었고, 청구법인의 OOO 관련 쟁점대여금의 회수 순위는 OOO의 OOO 사업 관련 금융기관 PF차입금 등보다 후순위이어서 동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웠던 것이다.

(다) OOO의 차입금 증감내역(아래 <표4> 참조) 등을 보더라도, OOO 및 OOO 사업 관련 총차입금은 OOO이고, 상환금액은 OOO에서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한 OOO과 OOO 사업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한 OOO 등 총 OOO이며, 나머지 잔액OOO은 PF차입금인 쟁점대여금 상당액이고 이는 차입금 상환 및 시공사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고 잔여재산 등이 없어 2015년 6월경 OOO의 해산결의 후 청산절차 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았고, 이 건 공사도급약정 및 OOO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사실상 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9, 참조).

<표4> OOO의 차입금 증감내역

(라) 청구법인이 OOO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내부의사결정이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방침 등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으로 대손금 불산입대상이라 함은 관련 법령을 확장․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OOO.

만약에 청구법인과 OOO 간 단순한 사업상 관련성을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것 모두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고 잘못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이 건의 경우 OOO가 2009.7.28. 신탁회사인 OOO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건물의 책임준공 등 시공사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OOO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OOO의 대표이사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 및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사업방침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공사도급약정 특약조건 상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하여 OOO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방식은 프로젝트 성공 시 시행사인 OOO에게 확정된 개발이익만을 보장하는 ‘확정개발이익’ 방식으로 시공사인 청구법인에게 개발사업의 이익과 위험을 더 많이 부담(High risk, High return)하되 그 만큼의 사업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바) 더 나아가, OOO는 자본금 OOO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① 청구법인이 OOO의 임면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OOO 직원인 OOO, OOO, OOO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었던 점(OOO은 OOO에서 불과 1개월 여간 근무하였음), ③ OOO, OOO은 청구법인에서 상용직(비정규직)으로 몇 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비용으로 2012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OOO의 부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연체이자의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보아 결산 시 비용이 아닌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OOO도 이를 2014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2015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대여금을 당기 비용이 아니라 상환할 채권․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바, 이는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할 수가 없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등만을 손금산입에 가능한 구상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특수관계자는 제외)을 추가하면서 그의 부칙에서 2017.2.3. 이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그 개정 취지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확인적 규정이 아닌 조세정책상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2017.2.3. 이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법인 법률 상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공사도급약정서 제4조는 토지취득에 대한 의무가 OOO에게 있고, 제19조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동 약정 특약 제1조 제6항 및 8항은 청구법인의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토지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OOO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은 사업중단손실이 아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라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 작성한 쟁점합의서는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약정에 수반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법률효과를 갖는 구속력있는 합의서인지 여부가 불분명[OOO의 확정개발이익 내역 및 상호간 비용부담 내역 등이 없고 이를 공증한 사실도 없으며, 합의서에 찍힌 직인(33번)도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약정서 등(41번)과 서로 상이함]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손실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며 제시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구상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채권 회수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OOO의 사업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두 법인 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결산조정)하거나「상법」또는「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신고조정)이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OOO가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OOO 사업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관련 법령 상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이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된다.

(나) 또한, OOO 대표이사 OOO는 1992년부터 2009.6.16.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09.6.19. 자본금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OOO을 위한 부지의 토지매매계약 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시장 악화 등의 사유로 중단하였으나, 이후 OOO 사업OOO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아래 <표5> 참조)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향후 사업이 개선되어 채권추심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표5> OOO의 2012~2014사업연도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 청구법인은 분양경기 하락 등의 사유로 OOO 관련 부지의 매매대금 2차~3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 10.8%~14%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다가, OOO의 내부정책에 따라 토지의 대체 매수자를 확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OOO(OOO 대표이사)로 하여금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매매계약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토지매매대금과 사업관련 필수비용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차 경정청구의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OOO의 사업성 검토 및 사업 중단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힌바 있다(아래 <표6> 참조).

<표6> 1차 경정청구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내용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는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보증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해당 법인이 직접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OOO가 아닌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이 건 OOO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위 OOO의 OOO의 중단결정 뿐만 아니라 OOO의 근로자 근무내역(아래 <표7> 참조), OOO의 설립 경위, 필수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 분양업무 대행, 분양수입금 관리 및 자금 집행업무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단독으로 이들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7> OOO의 근로자 근무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그 중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 ①의 쟁점대여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으로「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되는바, 그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 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3. OOO 소재 OOO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OOO 대지 53,393㎡를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 및 1차 할부금 OOO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경기 하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2~3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연 10.8~14%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토지의 대체매수자를 확보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동 손해금을 면제하는 OOO 내부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6.29. OOO를 시행사로 유치하면서 OOO, OOO 등과 동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아래 <표8>․<표9> 참조)를 체결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할부금 지급내역(2009.6.29. 기준)

<표9>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주요내용(청구법인→OOO)

(2) 청구법인은 2009.6.30. OOO와 OOO 관련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 상에 시행사인 OOO가 PF대출 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동 약정 특약조건에는 지급보증하는 PF차입금 대출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에 쟁점합의서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래 <표10> 참조, 공사도급약정 관련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나, 쟁점합의서의 스캔파일 외에 원본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함).

<표10>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약정 등 주요내용

(3) OOO는 2009년 6월경 설립된 후 2015년 6월경 해산 결의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 OOO 이외에 OOO 사업 등 총 2건에 대하여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시 제시한 OOO 사업의 공사도급약정 특약조건 제2조 제3항(아래 <표11> 참조)은 OOO의 분양수입금의 우선순위를 ① 금융기관(이하 “PF”라 한다) 차입금 이자, ② 사업관련 제세공과, ③ 사업관련 필수비용, ④ 시행사(본사)관리비, ⑤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급액, ⑥ PF차입금 원금, ⑦ OOO의 사업개발이익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공사도급약정 특약조건(제2조 제3항) 주요내용

한편,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사업의 공사도급약정 특약조건 제2조 제3항 제7호에는 ‘갑(OOO)의 사업개발이익’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당초 1차 경정청구 시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첨부한 증거자료(OOO 공사도급약정 특약조건 제2조 제3항)에는 동 내용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제시 증빙 및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OOO는 2009.7.28. OOO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OOO과 사업부지 및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고 청구법인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아래 <표12>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12>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주요내용

(5)청구법인은 공사도급약정 등에 따라 OOO의 OOO PF대출금 OOO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OOO가 OOO에 지급해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9.13.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OOO는 OOO의 PF대출 원금과 이자 합계 OOO 중 OOO을 OOO에 반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의무에 따라 대위변제한 쟁점대여금[토지매매 위약금OOO, 이자비용OOO 합계 OOO과 시행사(본사)관리비 등]을 장부상에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아래 <표13> 참조).

<표13> 2012사업연도 OOO에 대한 장기대여금 현황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신축분양사업의 계약해지에 따라 2013.1.31. OOO과 OOO 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아래 <표14> 참조)되면서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신탁해지보수OOO에 한하여 OOO 중단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4>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주요내용

(7) OOO의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상 OOO 사업에 대한 2012사업연도~2015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의 매출액 등 현황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계약방식(확정개발이익 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지분제와 도급제에 대한 비교자료(2015년,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 OOO, 아래 <표16> 참조) 및 OOO 보도자료(2018년, 아래 <표17> 참조) 등을 제시하였다.

<표16> 지분제와 도급제 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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