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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4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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