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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극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내가 병원 사무장인데, 장애인증과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줄 테니 근로복지공단 성수지사 부장과 내가 근무하는 병원장에게 건네 줄 돈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병원 앰뷸런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병원 사무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애인증을 발급해 주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초순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5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A 명의 수협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영수증, 지불각서 사본, 각 입금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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