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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14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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