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9 2014가단208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58.72㎡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58.72㎡를 인도하고,
나.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