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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9 2014가단208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58.72㎡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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