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산금 전산처리 요청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5-09
[법령질의서]제목
체납가산금 전산처리 요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5-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군산세관 조사심사과-1408(2011.5.9.)호와 관련입니다.2. 세관장은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에 따라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