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7888
임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