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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6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자 용변칸에서 발로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얼굴을 옆 여자 용변칸으로 들이 밀어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남녀공용화장실 내의 여자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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