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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6204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17,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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