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고,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인 2020. 4. 5.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