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2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