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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구 병역법 이하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에 기재된 법령을 의미한다.

제 94조 위반죄는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허리통증 등으로 장기간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였고 그 무렵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피고인이 2006. 1. 경 28세였고, 허리통증 등 질병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소한 2 내지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 61조 제 1 항, 구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에 따라, ‘28 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으로서 ‘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입영 기일 등의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2006. 2. 27. 영주권을 취득하여 구 병역의무 자국 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 626 조, 이하 ‘ 훈령’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관련 [ 별표 2] 연번 7의 ‘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에 해당하여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되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훈령 제 26조 관련 [ 별표 3] 연번 1의 ‘ 영주권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에 해당하여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허가 되어야 하며,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하는 연장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 속행위이다.

피고인이 2006. 3. 22. ‘ 영주권 취득’ 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은 기존의 ‘ 질병’ 을 이유로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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