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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220
품위손상 | 2006-07-19
본문

부동산 미등기 전매(해임→기각)

사 건:200622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6. 25.경 ○○ ○○시 소재 대성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 ○○동 산 105의1 소재 1,083㎡(237평)을 소유자인 최○○과 8천만원에 계약한 다음 조세부과를 면탈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를 김○○에게 1억7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하고 차액 2천7백만원을 취득하여,

징계시효가 만료된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범인 도피 교사 등과 함께 2006. 4. 5. ○○지방법원 ○○지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난 해 5~6월경 검찰로부터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 받던 황 모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소청인에게 매도했다고 진술하자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소청인과 가족들에 대한 재산내역을 조회하다가 소청인과 아내가 1996년 결혼한 이후 약 10년 동안 작성해 온 가계부와 통장을 가지고 출석하여 진술하자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친가 및 처가 식구들의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등 6개월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소청인을 구속시킬 목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짜맞추기식” 수사행태로 일관하고 모든 수사기록을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바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범인도피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이며, 본건 비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약 15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검찰에서 소청인과, 소청인의 친가 및 처가 식구들의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등 6개월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소청인을 구속시킬 목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짜맞추기식” 수사행태로 일관하고 모든 수사기록을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바 있으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범인도피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 중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2002. 1. 30. 자신의 모친의 명의를 이용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심사시 2005. 6. 25. ○○시 ○○동 산 105의1 소재 1,083㎡을 소유자인 최 모와 8천만원에 계약한 다음 조세부과를 면탈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를 김 모에게 1억7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산림의 형질 무단변경을 제외한 사기, 명의신탁 등기 2건, 범인도피 교사, 미등기 전매,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등 6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06. 7. 13. 소청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적시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징계 없이 약 14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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