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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022 | 소득 | 2008-12-24
문서번호

원천세과-3022 (2008. 12. 24)

세목

소득

요 지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요지]

○당행에서 취급하는정기예금(20백만원)에 가입한 거주자(A)가 계약기간 중도에 거주자(B)에게 예금을 양도하였고 B가 만기전에 중도해지함으로 인하여 당해 예금에 대해 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예금이자 감소분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 B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08.1.1. ’08.6.30. ’08.7.30 ’08.12.31

예금가입(A) 양도(A→B) 중도해지(B) 만기일

A 예금이자 : 1000,000원(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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