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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5009720
부동산 매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1. 26.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9,468.90㎡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로 정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5. 18. 당시 시가는 198,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청산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98,400,000원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피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19,664,203원{= 총 정비사업비 5,047,791,041원 x 피고의 자산가액 비율 0.390(= 피고의 자산평가액 186,000,000원 / 전체 조합원 총 자산평가액 47,746,107,495원)}을 공제한 178,735,79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2.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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