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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91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공장 부지 사용 등으로 분쟁이 있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F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선 파기사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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