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3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