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0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00:14 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부동산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파손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